에너지전환 전기사업법
페이지 정보
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-04-08 05:53 조회 1,929회 댓글 0건본문
제1조(목적)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8. 6. 12.>
첨부파일
- 전기사업법17170.hwp (205.5K) 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0-04-08 05:53:43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